사회통합프로그램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이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 (사회통합정보망)
-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법무부)
이수혜택 :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어떤 과정인가요?
▶ 한국어와 한국문화(0~4단계)
- 사전평가(=레벨 테스트) 등을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이해(5단계)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기본), 국적취득 시 100시간(심화 30시간 추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2. ‘단계 배정’ 메뉴에서 단계 배정 방법을 선택
-> 0단계부터 시작 : 선택하여 신청
->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 배정 : 신청을 누르면 자동 연결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에서 사전평가 신청하고 응시 수수료(38,000원)을 납부하고 접수
-> 연계를 통한 단계 배정 :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3.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에 과정 신청하여 참여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단, 과정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참조
조기 적응 프로그램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 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 의무참여: 방문취업 동포, 외국인 연예인(예술·흥행 E6-2 체류자격), 결혼이민자(고시 7개국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자율참여: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고시국가 외 출신 결혼이민자 등
어떤 과정인가요?
○ 공통과목: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출입국관련 제도 등 2시간
○ 특수과목
- 방문취업 동포(국내 정착)
- 결혼이민자(가족간 상호이해)
- 외국인 연예인<예술·흥행 E6-2 체류자격>(인권보호)
- 유학생(학교생활 정보)
- 중도입국 자녀(미래진로) 등 1시간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이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 국민 중 국제결혼을 희망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
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떤 과정인가요?
○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정보 등 소개
○ 결혼이민(F-6)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책 설명
○ 결혼이민자 상담 및 피해사례 소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편의 경험담 소개 등
○ 인권교육(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프로그램 참가 시 준비물
접수증,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입증서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후, 메뉴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신청란에서 참가 신청
* 출처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