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6), 표준규격 사진1매, 수수료(자격변경 20만원 + 영주증 3만원)
②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④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확인 서류]
⑤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함께 찍은 사진(3장 이상)
⑥ 필요시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주변인(가족, 직장동료, 이웃 등) 확인서, 그 밖에 혼인생활 확인 서류 등
[품행단정 요건 서류]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참고사항]’ 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생계유지능력 요건 서류]
⑧-1(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
⑧-2(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및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기본소양 요건 서류]
⑨-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⑨-2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⑨-3 (요건 완화 대상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 완화/면제 대상인 경우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등
* 이 정보는 2023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