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특별공급(분양) 대상자 추천 안내 (동작구 수방사)
■ 특별분양 개요
○ 추진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대상지역 : 동작구 수방사(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 추천대상 : 총 2세대(확정 1명, 예비 1명)
■ 신청자격 : 특별분양 공고일(2023.5.10, 수) 현재, 아래 ①~④ 조건 모두 충족
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8호]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인지․귀화)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② 한국 국적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42조(외국인 특별공급)]
③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원 전체 무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27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8.「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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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서류 : ①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서식1), ② 특별공급 신청서(서식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3)
○ 증빙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⑤ 주민등록증 사본, ⑥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⑦ 청약통장 사본,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⑨ 장애인증명서(해당자 한함)
■ 주요일정
○ ’23.5.10(수)~5.19(금)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안내 및 공고(자치구, 한울타리 홈페이지)
○ ’23.5.15(월)~5.19(금)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 ’23.5.23(화)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자 취합 및 정리(서울시)
○ ’23.5.24(수) : 추천 후보자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서울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23.5.31(수) :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추천(서울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23.6.01(목) : 서울시 추천결과 공고(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문의처
○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 및 선정관련 문의
-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가족다문화지원팀 ☎ 02-2133-8694
- 자치구 다문화가족 지원부서
종로구 어르신여성과 2148-2334
○ 사전청약 관련 문의
사전청약 홈페이지: http://사전청약.kr
LH 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LH 동작구수방사 사전청약 상담 ☎02-407-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