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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지문등 사전등록제 안내
2024-07-25

소중한 사람 지켜주는 지문등 사전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문등 사전등록이란?  실종에 대비해  아동 등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을 등록해두면, 실종 아동 등을 발견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인계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18세 미안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록방법  아래 방법들 중 하나로 등록이 가능하빈다.  모바일 안전 Dream 앱을 다운 받아 등록하세요  휴대폰 본인인증 후 이용 가능해요  자세한 등록절차는 앞면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서 등록하세요  여권 외국인등록증(보호자와 자녀 모두)이 필요해요  안전 Dream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등록하세요  홈페이지에서는 사진등록만 가능하므로 지문등록을 위해서는 안전 Dream앱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주세요  사전등록된 만감정보의 처리  사전등록 자료는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으로 폐기(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제외)되며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 즉시폐기됩니다
 



출처 : https://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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