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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월)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2024-05-22
병의원 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2024.5.20.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시 본인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5.20.(월)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안내

 

「국민건강보험법」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 5. 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

 

본인확인을 하는 이유

1. 안전한 의료이용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

3.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전 예방

 

본인확인을 하는 방법

내원환자 :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요양기관 : 환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종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https://vo.la/iKygq

- IOS : https://vo.la/RkbYm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

 

본인확인 예외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

1. 19세 미만인 사람

2.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출처 : https://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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