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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 (E-7-4) 추천 계획 공고
2024-04-17

법무부의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법무부「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개요

 ㅇ 추진내용
   -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기능인력의 장기체류 지원을 위해 E-9, E-10, H-2 비자 소지자의 E-7-4로의 전환을 위해 금년 3만 5천명 배정
   - 지방소멸방지 및 숙련인력의 지역정착 유도 위해 지자체별 추천권한 부여, 지자체 추천자는 E-7-4 전환 심사시 가점 (30점)

 ㅇ 지자체 추천 : 3만명 중 총 5,500명 배정
   - 서울시는 등록외국인 비율을 반영하여 409명 추천 가능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확대 시행 (K-point E74), 법무부」

 E-9, E-10, H-2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 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 

 

 

2. 서울시 추천기준

 ㅇ 기본 요건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K-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 추천인원 내에서 선발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 

외국인 근로자

최근 10년간 E-9, E-10, H-2자격으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내 기업에 근무중인 자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E-7-4 전환 후 현 근무 기업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할 것을 확약한 자

점수제의 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인 자

고용 기업

현재 E9, E10, H2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

재 해당 사업장에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중앙부처 추천 업종에 한하여 업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중앙부처 E-7-4 추천 업종 】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제조업

뿌리산업

·축산업

조선업

어업내항상선

건설업

 

 ㅇ 추가 요건 

   - E-7-4 전환 후 2년 이상 서울시에 체류지(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함  (다만,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간 이동은 가능) 
 ㅇ 추천 절차
   - 자치구 접수를 받아 서울특별시 추천 명단을 주 단위로 법무부로 공문 송부 

3. 추천 신청
 ㅇ 일    정 : 공고일로부터 ’24.12.20.(금)까지
     ※ 서울특별시 쿼터(409명) 소진 전까지 상시 접수, 쿼터 소진시 조기 종료 가능
     ※ 쿼터 소진 시점에 경합인 경우, 신청서류 스캔본의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 마감

 ㅇ 신청방법 : 등록지 기준 자치구로 추천신청서 및 아래 자료 제출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고용 기업 추천서 추천대상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가점 등 기타 증빙필요서류 추천신청서, 기업추천서, 자체심사표 양식은 붙임2 참조

신청기업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3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타 증빙 필요서류


 ㅇ 제출방법 : 원본제출(방문 또는 등기우편) 및 스캔본 제출(모든 서류를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 송부) ※ 두가지 병행 필요
 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경제정책과(☎02-2133-5215) 및 자치구별 담당부서(붙임 1)로 문의

4. 기타 유의사항
 ㅇ 서울시 추천가점을 획득하더라도 E-7-4 전환심사 통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





출처 : https://global.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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