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2024년 숙련기능인력(E-7-4) 운영계획」에 따른 서울특별시 추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및 외국인근로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확대 시행 (K-point E74), 법무부」 E-9, E-10, H-2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자로, 점수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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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추천기준
ㅇ 기본 요건
-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이 K-point E-7-4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서울시 추천인원 내에서 선발
【서울특별시 추천 기준】
외국인 근로자 |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자격으로 4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내 기업에 근무중인 자 ②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고용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③ E-7-4 전환 후 현 근무 기업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간 근로할 것을 확약한 자 ④ 점수제의 기본항목(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최소 점수 이상인 자 |
고용 기업 | ① 현재 E9, E10, H2를 1명 이상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 |
② 현재 해당 사업장에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
③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고용부 | 산업부 | 농림부 | 산업부 | 해수부 | 국토부 |
제조업 | 뿌리산업 | 농·축산업 | 조선업 | 어업․내항상선 | 건설업 |
ㅇ 추가 요건
외국인근로자 제출서류 | ①고용 기업 추천서 ②추천대상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③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④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⑤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성적표 ⑥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⑦가점 등 기타 증빙필요서류 ※ 추천신청서, 기업추천서, 자체심사표 양식은 붙임2 참조 |
신청기업 제출서류 | ①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②3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③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④기타 증빙 필요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