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 시행(’23.7.3.)
∙지방대학 유학생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외국인 근로자의 학업 병행 허용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시간∙범위 확대 등 유학생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1.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 완화
☞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학위과정 유학생의 경우 2 천만 원,
어학연수생의 경우 1 천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 입증.
지방대학 유학생은 학위과정 1 천 6 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 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 추가 완화.
2.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가능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을 개발하여,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데 도움.
*장기간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 경력, 학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3.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 다양화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 추가.
4.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확대
☞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25 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 시간 추가 근무 허용.
5. 방학 중 전문 분야에서 인턴 활동 허용
☞ 기존에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었으나, 전공 분야에
전문성을 쌓고 국내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
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로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 부여.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www.moj.go.kr)
*이 정보는 2023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6. 26.)
*상담 및 문의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