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살펴봅시다!
전세계약 전 체크해야 할 8가지
1.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전세계약 예정가격에 대하여 전문 감정평가사가 현 부동산 시세 대비 대출 설정액 및 보증금 총액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하는 센터)
○대상자: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문의처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82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
2.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
3.등기부등본 확인하기
①임차주택의 근저당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③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 가능!
4.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정부24(www.gov.kr),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5.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열람 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6.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7.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8.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센터)
○상담서비스: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서비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표번호: 02-2133-1200~8
○운영시간
-평일:9시~20시
-주말/휴일:10시~16시
*점심시간(12~13시)제외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담 및 통역서비스: 변호사 및 다국어 상담원이 무료로 상담 및 통역 서비스 제공(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우르두어)
상담 구분 | 상담일시 | 연락처 |
변호사 | 월, 수, 금, 일요일 14:00~17:00 | 02-2229-4912 |
영어 | 월~금 09:00~18:00 | 02-2229-4912 |
중국어 | 일~금 09:00~18:00 | 02-2229-4911 |
베트남어 | 월, 목, 일요일 10:00~18:00 | 02-2229-4914 |
몽골어 | 목, 일요일 10:00~18:00 | 02-2229-4915 |
러시아어 | 수, 금요일 10:00~18:00 | 02-2229-4916 |
우즈베크어 | 목, 일요일 10:00~18:00 | 02-2229-4916 |
우르두어 | 일요일 10:00~18:00 | 02-2229-4913 |
○대표번호: 02-2229-4900
○운영시간
-평일/일요일:9시~18시
*점심시간(12~13시)제외
-토요일: 휴관
*출처 : 서울특별시 ‘내 손안에 서울’ 카드뉴스
*번역 :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02-2229-4907 (2023. 6. 16.)